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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모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공제 금액

2024-08-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 (Depreciation Expense)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연말 정산 시에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즈니스 계좌에 돈이 바닥인데 세금을 내라니요?’라는 말이다. 세금보고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는데 실제 고객의 12월 말 은행계좌에는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다른 해석 방법 때문일 것이다.     일단, 비용 지출이든 자산 구매이든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전화비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면 회계장부상에 당장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사무실의 전화시스템을 바꾸는 데 6000달러를 지출했다면 이는 비즈니스의 규모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으로 인식된다. 결국, 비용의 회계학적 의미는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된 비용이라 말할 수 있고, 이와 비슷하지만 자산이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경제적 비용 또는 투자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기 전화비용은 당기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고, 전화 시스템의 교체에 들어간 지출은 이 전화 시스템의 교체로 향후 우리 회사나 비즈니스가 얻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 구매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인식의 차이를 세법에 적용하면, 비용이란 한 회계보고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그 기간의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돈이 나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정한 약속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를 구분하여 그 간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전화시스템이 약 3년간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매에 들어간 6000달러는 구매 한해부터 3년간 매해 2000달러씩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6000달러를 지출한 해에는 2000달러밖에 공제를 못 받으나 그 이후 2년간은 실제 비용 지출이 없어도 매해 2000달러씩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금 흐름으로 당장 6000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세법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당해 이익이 4000달러(6000달러-2000달러) 과대 계상되게 된다. 감가상각은 인식의 기간이나 인식하는 방법에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수익에 공헌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세금보고서의 감가상각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 expense 수익비용 대응 감가상각 부분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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